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공시가 9억 원 주택까지 확대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공시가 9억 원 주택까지 확대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습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입니다.

정부는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례로 주택가격 1억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 지급 확대율인 13%를 더 늘린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 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사의 혁신산업 진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현행 수준(6배)으로 유지하되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 및 중금리 대출을 제외해 비율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엄격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로 신용카드사의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내년 1월 중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심 이체의 출금 동의 방식도 다양해집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원 송금 인증, SMS(문자메시지) 인증 등 추심 이체의 출금 동의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