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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명서 '맞춤 조작'…정경심 측 "동의 못하는 檢 그림"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딸이 입시에 떨어지자 정경심 교수가 각종 증명서와 상장을 추가로 만들고, 또 문구를 바꿨다고 적혀 있는데,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실과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섞여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2013년 3월 딸 조 모 씨가 차의과대 의전원에 탈락한 뒤 정 교수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각종 서류를 추가로 위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의과대 의전원 입시에는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봉사활동 확인서만 제출했는데 입시에 떨어지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부정 발급받은 KIST 인턴증명서도 당시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문구를 추가해 새로 위조한 것으로 봤습니다.

딸의 입시를 위해 '맞춤형 조작'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워드프로세서와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의로 문구를 써넣고 직인을 삽입하는 수법으로 허위 서류들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뒤 동생과 단골 헤어디자이너 등 3명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790차례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23차례 차명 거래가 이뤄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까지 차명 거래가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이 섞여 있다"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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