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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살해하려 한 조현병 며느리 집유

시어머니 살해하려 한 조현병 며느리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44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경북에 있는 집에서 식사하고 있던 70대 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 시어머니는 흉기에 온몸을 여러 차례 찔렸지만, 방문을 잠그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반사회적이고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해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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