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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이후 상정"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 법안과 검찰 개혁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한국당은 반발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 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 개혁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를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한민수/국회대변인 :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합의가 안 되면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는데 한국당은 문 의장이 밝힌 상정 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2월 3일은 불법적인 부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월 말이 되기 전에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제(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가동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달 19일 본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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