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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도 공범' 적시

<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14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에 시작한 지 76일 만입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의 딸도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적용됐던 기존 11개 혐의에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추가돼 모두 14개 혐의가 적혔습니다.

공소장은 모두 79페이지 분량입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뿐 아니라 공주대와 단국대 연구소, KIST 연구센터, 호텔 인턴도 '허위 스펙'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국가 보조금 320만 원을 타낸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딸 조 모 씨를 입시비리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딸이 단순히 허위 인턴의 수혜자라서 공범으로 본 게 아니라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서 공범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도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 전 장관은 공범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보유한 WFM 실물주식 12만 주 외에 3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차명으로 의심되는 주식은 모두 7억 1천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6천여만 원의 불법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정 교수 소유 부동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인 등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올해 8월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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