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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비석 밟고 눕고…'공동묘지 웨딩촬영' 황당 이유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오늘(11일)도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가 화제의 뉴스만 딱 골라서 출연합니다. 오늘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첫 소식은 가수 유승준 씨 관련 이야기인데요, 병역 기피 논란 이후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 지난 2002년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유 씨에게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1심과 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유승준 비자거부 선고 이번주 결정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유 씨가 최종 승소하게 된다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유 씨가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승준 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유승준 씨 나이가 우리 나이로 지금 44살인 것 같은데 여전히 용서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장애인 화장실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사용하긴 어떨까요? 한 장애인이 화장실 좀 가고 싶다면서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인 김정수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초까지 세종시에 있는 건물 50여 곳을 돌면서 장애인 화장실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밖에 있는 잠금장치가 아예 잠겨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폐쇄된 화장실, 또 청소도구 등으로 막아 놓고 변기를 테이프로 돌돌 말아놓아 쓸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또 다른 건물에선 남자 화장실이 3층에 있다는 안내에 따라가 봤더니 그곳에 주차장만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내 건물 내 맘대로 한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건물주의 말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 씨는 사용 가능한 화장실을 정리해 지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휠체어 장애인은 외출하기 몇 시간 전부터 물도 안 마신다면서 화장실을 이용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어>

건물주를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말레이시아의 한 웨딩업체가 SNS에 평범하지 않은 웨딩드레스 사진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신부와 화려한 드레스, 언뜻 평범한 웨딩드레스 사진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촬영 장소가 공동묘지라는 거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웨딩업체 대표가 지난 3일 기독교 공동묘지에서 모델들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올렸는데요, 모델들은 묘지 위에 앉고 서거나 심지어 누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웨딩업체 묘지 위 웨딩촬영
또 사진을 찍는 사람이 비석을 밟고 찍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누리꾼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비난을 쏟아냈고 업체 대표는 평범하지 않은 촬영을 원했을 뿐 어떠한 종교도 조롱할 생각이 없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은 다른 종교 묘지에 침입한 행위는 민감한 문제라면서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의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5만 링깃, 우리 돈으로 1,400만 원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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