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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 '이빨 자국'…배달원 음식 도둑질, 처벌 어렵다?

내가 주문한 치킨을 배달 도중 빼 먹는다? 최근 음식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며 배달 중인 음식을 빼먹는 배달원들의 사례도 점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주문한 치킨에서 이빨 자국이 발견됐다거나, 음식 양이 심각하게 줄어있었다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양심 불량 배달원들을 처벌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음식을 빼먹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배달원을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소비자'가 아닌 '사장님' 입니다. 배달된 음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그 음식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음식을 만든 사장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 피해자'인 사장님 역시 배달원을 고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배달원과 배달대행업체, 사장님과 소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의 배달 현실, 스브스뉴스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책임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기호 / 구성 박경흠 / 편집 박혜준 / CG 김태화 / 내레이션 박채운 / 도움 한유진 인턴 권서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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