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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유승현 징역 15년…"가족들 선처 탄원 고려"

<앵커>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자택에서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했고, 이런 살해 행위가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 유 전 의장이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유 전 의장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실신했다며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선 소주병 3개와 피 묻은 골프채가 발견됐습니다.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지난 2017년부터는 김포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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