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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발뺌한 몽골 헌재소장…협박은 시인

'승무원 성추행' 발뺌한 몽골 헌재소장…협박은 시인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끝내 인정하지 않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경찰 조사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8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그는 6일 2차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면서도 끝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폭언을 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다가 체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들이밀자 협박 혐의는 시인했습니다.

당시 동영상에는 그가 통역을 맡은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심한 말을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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