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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처럼 난립한 석유 판매소…화물차에 등유 '불법 주유'

<앵커>

화물차에 불법으로 등유를 넣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행위를 일삼기 위해 석유 판매소들이 이른바 위장업소마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한 지번에 위장업소가 7개나 있었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포항의 빌라 앞 도로를 따라 석유관리원 단속반이 뛰어갑니다.

탱크로리에서 뻗어 나온 주유 호스가 화물차와 연결돼 있습니다.

경유를 넣어야 할 화물차에 불법으로 등유를 주유하는 것입니다.

[석유관리원 경북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39조 위반 해당이 돼 단속된 거예요.]

이러한 등유 불법 주유는 민가나 한적한 도로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등유를 주유하다 적발된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영업을 하냐 할 정도로 4평 남짓한 기형적인 점포 형태인데요, 석유 탱크가 마련돼 있고 주유기까지 설치가 돼 있지만 실제로 영업에 사용한 흔적은 전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같은 형태의 영업소들이 한 지번 안에 마치 닭장처럼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주민 : 기름 탱크 같은데…여기 주택가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되나?]

석유사업법상 일반 석유 판매소로 신고한 곳들인데 진입로가 없어 차량 통행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주유기는 작동도 안 되는 고물이고 저장 탱크는 주입구와 배관이 막혀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확인한 결과 전력 사용량은 0, 영업을 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불법 등유를 판매하기 위해 껍데기만 차려놓은 일종의 유령시설로 판단됩니다.

합동 점검 결과 포항과 경주에서만 8개 지번에 31개의 위장업소가 밀집돼 있었고, 불법 등유를 주입하다 4번이나 적발된 곳도 있었습니다.

[신우철/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 소위 이야기하는 닭장식으로 차려진 업소들이 기존의 적발 이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불법 행위를 하기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도 분류되지 않는 이 해괴한 석유 판매소가 등유 불법 주유를 위한 위장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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