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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 동 지정…필요 시 추가 지정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서울 8개 구의 27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는 적었는데, 경기 상황을 고려한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집중된 곳은 단연 서울 강남 4구입니다.

전체 45개 동 가운데 대치, 잠원, 반포 등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22개 동이 포함됐습니다.

영등포, 마포, 성동구에서 1개 동씩, 한남 3구역 재개발이 본격화된 용산구에서 2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이들 지역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됩니다.

최대 10년까지 전매도 제한됩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과천이나 서울 목동, 흑석동 등은 빠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역 선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투자가 위축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값도 잡고 경기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그동안의 대책들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성달/경실련 국장 : 집값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택 정책을 어떤 경기부양 정책으로만 추진하려는 게 깔려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정부는 해당 지역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주변 신축 아파트 등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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