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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강제추행'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 공항서 체포

<앵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오늘(6일)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면책 특권 대상자가 아닌데도 확인하지 않고 풀어줬다가 비난을 샀었는데, 이번에는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항공기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오전 몽골행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 인천공항에 다시 들어왔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어제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외교부에 면책 특권 대상자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도르지 소장을 풀어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다, 도르지 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출국시킬 경우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르지 소장 조사는 본국 대사 면담과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4시간 가까이 지연됐는데 도르지 소장은 1차 조사 때처럼 강제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협박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도르지 소장의 동행인 몽골인 42살 A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한몽골대사관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인데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몽골 대사관 측이 강력히 항의해 조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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