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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명시한다

<앵커>

내년 2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를 얼마로 할지 계약서에 정확히 적고 또,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놓고 벌어지는 분쟁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11억 원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처럼 집값이 9억 원을 넘어서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최고 0.9퍼센트까지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자와 매수자로부터 각각 최대 9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 간에 0.9% 미만에서 협의해 결정합니다.

통상 계약 시점에서는 구두로 협의하다 보니 잔금을 치를 때 중개업소가 최대 요율을 고집하면 계약자가 마지못해 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개 수수료를 놓고 크고 작은 분쟁도 많습니다.

[주민 : (중개사들이 중개비 요율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해. 두루뭉술하고. 현금 줄 거냐 뭐 할 거냐만 따지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을 바꿔 내년 2월부터는 협의 된 거래 수수료, '복비'를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일선 중개업소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공인중개사 : 국토부에서 바꾸겠다는 건 잘하는 게 아닌가. (요율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표시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토부는 또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개업자의 불성실한 설명 등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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