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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장대호, 손 흔들며 '씨익'…1심 무기징역 선고

<앵커>

포승줄에 묶인 손을 흔들어가며 웃음까지 보인 이 남성. 이른바 '한강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의 오늘(5일) 모습입니다. 범행을 자백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숙박비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나오면서도 반성의 빛은 전혀 없이 웃는 얼굴로 취재진에게 손 인사까지 했습니다.
장대호 선고 전 웃음
장대호
1심 법원은 장 씨의 범행이 교활하고 잔혹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그간 '이번 사건은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 '사형당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대호/'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지난 8월) :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 숨이 멎을 때까지 형이 집행돼야 한다며 장 씨에 대한 양형이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이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가석방은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만큼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수차례 극형을 탄원했던 유족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오열했습니다.

[유가족 : 열심히 살아나갔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법이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건… 항소할 거예요. 무조건 할 거예요.]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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