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를 강제 귀국시키려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 씨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관계부처를 통해 윤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습니다.
윤씨에 대한 적색 수배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