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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지역 오는 6일 결정…'동 단위'로 지정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다음 주 결정됩니다. 정부는 필요한 곳만 '동 단위'로 정밀 지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열립니다.

투기 과열 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달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달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 지역들 가운데 집값 불안 우려가 큰 곳 위주로 동 단위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일) :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적용 시기와 지역 등을 점검했습니다.

강남 4구와 마포구, 성동구, 재개발 지역인 한남3구역이 포함된 용산구에서는 적용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한제 적용이 분양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시행과 폐지가 반복된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연구위원 : 제반 되는 제도의 지속성이라든지 충분한 공급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실제로는 정부 의도대로 가격 하향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는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부산시 등이 건의한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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