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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왔는데 "승강기 사용료 내라"…주민도 몰랐던 관행

택배 · 배달 기사에 연 5만 원씩 받는 아파트

<앵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배달하려면 1년에 5만 원씩 돈을 내라고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출입에 필요한 카드키를 돈을 받고 빌려준다는 것인데, 너무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준호 기자가 제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두 손 가득 배달 상자를 든 택배 기사가 카드키를 찍고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입주민도 아닌데 카드키는 어디서 난 것일까.

보증금 2만 5천 원에 6개월마다 사용료 2만 5천 원씩 내고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택배 기사 : 고객님들이 안 계시는 경우도 많고 여기서 배달을 하려면 그 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빌려야 합니다.)]

택배기사뿐만 아니라 우유, 신문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 카드키를 돈 내고 씁니다.

3년 전 아파트 입주 때부터 이어져 온 관행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택배가 매달 2만 건에 달해 엘리베이터 사용이 적지 않아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의 말은 다릅니다.

[아파트 주민 : 좀 심하다. ((카드키 사용료)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는데요. 택배기사님들 그 비용 얼마나 남는다고 거기서 그걸 빼먹어요.]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배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관련 법에 근거조항이 없는 데다 일반화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택배 한 건당 기사가 받는 수익은 약 700원.

출입 카드 연간 이용료로 5만 원을 내고 나면 이 아파트에 70건가량을 사실상 무료 배송해주는 셈입니다.

[택배 기사 : 여유로운 사람들이 배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1년에 5만 원씩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화도 나고 불쾌합니다.]

아파트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다음 달 주민회의 때 사용료 부과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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