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서 집유→벌금형 감형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