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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뇌물 혐의 검토…관건은 '정경심 주식매입 가격 알았나'

<앵커>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검찰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 교수가 지난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에 대해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매입 가격입니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당시 주당 6천 원이 넘었던 주식을 시세보다 싼 주당 5천 원에 12만 주를 사들였는데, WMF 측이 당시 민정수석의 아내에게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준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인이 받은 금품도 자신이 직접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라는 법원 판단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등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또 민정수석은 금감원 관련 업무 등도 담당하는 만큼 기업 인수합병 세력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것은 뇌물죄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관건은 정 교수가 주식을 싸게 산 정황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느냐입니다.

검찰은 주식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주식을 싸게 산 정황 등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어처구니없는 질문"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조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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