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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병원에서 흉기 난동…의료소송 패소에 '앙심'

<앵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이 의료진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신이 받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의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4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 50대 남성이 들이닥쳤습니다, 먼저, 문을 잠근 뒤 환자를 보던 의사 A 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는 흉기를 막으려다 왼손이 찔려 심한 부상을 입었고, 소리를 듣고 온 40대 석고 기사 역시 손목 등을 다쳤습니다.

신고 4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고 의료진과 대치 중이던 최 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손바닥 골절로 A 씨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장애 진단을 받게 해달라며 수차례 병원을 찾았던 최 씨는 2016년 6월 수술이 잘못됐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손가락이 펴지지가 않는다고 주장을 했고… 전신마취를 나는 동의를 안 했는데 전신마취를 했다. 근데 수술 동의서에 다 전신마취 내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병원 측은 수술 절차와 결과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최 씨가 주장한 피해는 수술 후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5천만 원의 배상금액을 요구했던 최 씨는 지난 17일 최종 패소 판결이 나오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일주일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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