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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훈련하려고"…SUV에 개 두 마리 매달고 질주한 50대

[Pick] "훈련하려고"…SUV에 개 두 마리 매달고 질주한 50대
훈련시킨다며 자신이 기르던 개를 차에 매달아 끌고 다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어제(22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 2마리에 목줄을 채운 뒤 SUV 차량 뒤쪽에 매달고 4㎞가량을 운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개들이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약 300m가량을 더 달려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당시 상황을 촬영해 SNS에 올렸고,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이 경찰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훈련하기 위해 차를 매달았다"며 "나중에 풀어주자마자 개가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아난 백구 두 마리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흡연을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법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제주동물친구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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