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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수사 55일 만에 구속영장…입시 비리 등 11개 혐의

<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1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구속될지 여부는 내일(23일)이나 모레쯤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입니다.

정 교수를 6차례에 걸쳐 조사한 검찰은 11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딸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증거 인멸 관련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건 관계자와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고, 입시의 공정성을 해쳐 범죄가 중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딸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고, 사모펀드와 증거 인멸 관련 혐의는 사실 관계에 대한 검찰의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4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는데 전자 배당을 통해 담당 판사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영장 심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 심사는 통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 업무일 기준으로 이틀 후에 열리는데 오늘 심사 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레인 목요일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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