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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영장에 담긴 '11개 혐의', 하나씩 살펴보니

<앵커>

그럼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11가지 범죄 혐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그리고 증거인멸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형우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먼저 입시비리 부분입니다.

동양대 표창장, KIST와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한 뒤 실제로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고려대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전형에 썼기 때문에 대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연결됩니다.

정 교수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 160만 원을 타낸 혐의도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 부분은 좀 더 복잡합니다.

검찰은 코링크 PE가 정 교수의 남동생에게 매달 86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건넨 것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14억 원만 투자한 뒤 금융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정 교수 측이 주식 12만 주를 사들인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습니다.

정 교수 동생이 WFM 실물 주식 12만 주를 자택에 보관했던 데 대해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증거를 숨기도록 한 혐의와, 조국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 때 펀드 운용보고서라며 제시한 문서를 급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실제로는 딸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 의혹 2가지뿐인데 검찰이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뿐이라며 법원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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