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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 집에 성범죄자가?…경찰과 여가부의 '황당한' 실수

[Pick] 내 집에 성범죄자가?…경찰과 여가부의 '황당한' 실수
평범한 시민이 사는 집이 성범죄자의 주소로 엉뚱하게 기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21일) 정부가 엉뚱하게 기재한 성범죄자의 주소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여성가족부 고지문'을 받고 기함했습니다. 고지문에는 최근 출소한 성범죄자가 A 씨의 집에 살고 있다고 나와 있던 겁니다. 

A 씨가 즉각 경찰서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경찰이 해당 성범죄자의 3년 전 옛 주소를 여성가족부에 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주소 확인을 게을리한 경찰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편은 이미 A 씨 집뿐 아니라 인근 3000여 세대 아파트와 학교·학원 등에도 뿌려진 후였습니다. 결국 A 씨 등 일가족 4명은 지난 7월 12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여성가족부·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소송(손해배상청구)을 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A 씨 사례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처럼 성범죄자 주소를 엉뚱하게 기재해 피해를 본 사례는 최근 5년간 1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공개된 정보인데도 공유조차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민감한 자료를 운용하면서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주먹구구식 운용이었다"며 "멀쩡한 시민을 성범죄자로 만들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하는 이 제도의 보완은 물론 여가부 운용 방식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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