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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폭행한 재일교포…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승무원 폭행한 재일교포…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이륙 직전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재일교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35살 A씨에 대한 2심 선고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는 에어부산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팔과 목을 3차례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을 선반에 넣던 승무원 손톱에 팔이 긁혔고, 이를 일본어로 항의했는데 승무원이 이해하지 못해 범행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항공기는 활주로로 향하고 있었는데, A씨의 범행으로 항공기가 다시 탑승장으로 돌아가는 등 항공기 출발이 50여 분간 지연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 승무원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단순한 신체접촉이었을 뿐이었는데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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