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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 근로자처럼 관리…타다, '위장도급' 의혹

<앵커>

요새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이나 공유 자동차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배달이나 운전하는 사람들은 프리랜서들이기 때문에 이 앱 회사들이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싶으면 직원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한 업체에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서비스 '타다'가 운전기사 알선업체들로부터 보고받은 기사들의 근태 관리 내역입니다.

기록상 출근 시간과 실제 출근 시간, 차이가 나는 이유 등을 꼼꼼히 챙긴 내역이 담겨있습니다.

운행 전 음주 측정 결과도 인증사진까지 찍어 구체적으로 보고했다고 업체 관계자는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계약돼있는 기사들을 실제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다' 운전기사 알선업체 관계자 : 관리감독과 근무 규정과 이런 것들이 엄격히 이뤄지고 (있죠). 타다의 그냥 한 어떤 소속 (수준이죠). 회사만 사무실 밖에 나와 있다 뿐이지….]

타다가 기사의 채용 유지 여부까지 간섭한 것으로도 증언했습니다.

['타다' 운전기사 알선업체 관계자 : ('타다' 직원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이 기사는 좀 심한거 같으니까 제명처리를 해달라.' 모든 지휘감독을 다 타다에서 받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타다의 운전기사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스마트폰 앱과 같은 IT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와 관련된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계약 형태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건비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뒤 직접 고용한 근로자처럼 관리하는 것인데 위장 도급에 해당합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사용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몫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이 방식이 가장 이윤 창출이 쉬운 방법인 거죠.]

한편 타다 측은 위장 도급 의혹과 관련해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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