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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법무부 검찰국장 · 기조실장에 검사 원천배제" 권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 검사를 즉시 배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과제 실현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본부장 등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들이 독식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개혁위 권고의 핵심은 검사장급이 맡고 있는 남은 두 자리도 즉시 비검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 예산은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 등을 총괄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검사만 임명될 수 있습니다.

개혁위는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꿔 검찰국장 아래 있는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등에도 '비검사'가 임명되도록 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했으며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직제를 개정해 대변인, 감찰관, 장관 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인권국장 등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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