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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음식 배달하는데 막을 법 없다?

지난 10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자는 배달업을 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우편물에서 본 남성이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청원인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택배업의 경우 이미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취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업무인데도 왜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배달은 취업제한이 없는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기호 / 구성 주진희 / 편집 박혜준 배효영 / 도움 박은영인턴 한유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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