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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예쁜 선생님 소개 좀"…교감 사칭한 경찰에 법원 "해임 마땅"

[Pick] "예쁜 선생님 소개 좀"…교감 사칭한 경찰에 법원 "해임 마땅"
초등학교 교감을 사칭해 여교사의 연락처를 알아낸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아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지난 16일 44살 경찰관 A 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이던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모 초등학교 교감을 사칭해 여교사에게 전화를 건 뒤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전화했다.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는 "동료 교사 중 예쁜 선생님 있으면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해 이를 취득했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27일에는 원주시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퇴실하면서 슬리퍼와 가운 등 4만 2천 원 상당의 객실 비품을 몰래 훔쳤습니다. 결국 그해 11월 강원지방경찰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한 다음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호텔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또 관명 사칭의 경우, 마음에 드는 선생님의 결혼 여부를 알고 싶었을 뿐 직무 관련성도 없고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해임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7년 8월 순경으로 임용된 후 아직 시보 기간 중임에도 관명 사칭, 절도 행위를 연이어 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준법의식을 매우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파면·해임 대상이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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