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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에서 버스·승용차 음주 추돌사고

어제(17일) 저녁 6시 반쯤 전남 강진군 군동면의 한 국도에서 60살 A 씨가 몰던 25인승 임대버스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69살 B 씨의 RV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버스에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인부 11명이 타고 있었지만, 운전자들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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