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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밑 예배당' 허가는 위법…"사용중지·원상회복하라"

<앵커>

서울 서초동의 대형 교회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도로 지하에 설치한 예배당 등을 철거해야 합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등록 신도 수 9만 명으로 국내 초대형 교회 중 하나인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뒤편 '참나리 길'입니다.

사랑의교회는 이 도로 밑에 예배당과 성가대실, 주차장 등을 설치해 지하 8층까지 사용 중입니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이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닌 교회가 도로 지하를 사용하게 해 줬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서초구 의원과 주민 293명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며 해당 허가를 취소하라는 1,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도로 지하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사랑의교회의 독점적, 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형태의 도로점용을 허가해주면 향후 도로 지하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공중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 지하 사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서초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사랑의교회 측 역시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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