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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뽑을 때 흔한 '성별·나이 제한'…이게 다 불법이다?

'20세~29세까지' 또는 '여자 우대', '남자 우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라오는 아르바이트 공고에서 이런 내용,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위와 같이 공고에 연령 또는 성별을 제한하는 것이 엄연히 불법이라는 사실.

연령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불가피한 이유 없이 연령과 성별을 제한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법이 시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책임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기호 / 연출 김경희 / 촬영 오채영 / 편집 배효영 / 내레이션 박은영 인턴 / 도움 한유진 인턴·김지수 인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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