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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해도 고작 벌금 100만 원…'실명제' 재거론

<앵커>

한 여배우의 죽음 이후 온라인 악성 댓글을 두고 댓글 실명제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명인사는 물론 소외계층에까지 거의 모든 계층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악성 댓글의 피해 양상을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악플 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 4천여 건으로 4년 전보다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3년 9개월로, 일반 명예훼손 2년 3개월보다 가중처벌하는 새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악플 유형이 다양해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해 신고가 쏟아지다 보니 사법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법정까지 가더라도 대부분 초범이라며 벌금 100만 원 선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나 심각성은 커지는데 실제 처벌은 한계를 드러내자, 아예 인터넷 댓글을 실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났던 인터넷 실명제가 7년 만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장윤미/변호사 : 형사적으로 규율하는 부분은 시간도 좀 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통위 등에서도 좀 규제의 영역을 강화하고…]

시대 변화와 요구에 맞춰 댓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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