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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 노렸는데…'신림동 영상' 남성, 성폭행미수 무죄

<앵커>

혼자 살던 여성의 문 앞까지 쫓아가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그게 안 되자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집 앞에서 서성댔던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성폭행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김기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5월 28일 새벽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쫓아온 한 남성이 바로 뒤따라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이 남성은 간발의 차로 잠긴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잠금장치에 불을 비춰보다 10여 분 뒤 돌아갔습니다.

이른바 '신림동 영상' 속 남성, 30살 조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 씨의 주거침입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이 더 높은 성폭행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를 성폭행의 직접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러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다"며 조 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16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 CCTV 찍혀도 "성폭행 의도 증명 못해"…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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