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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정보누설' 공무원, 일부 혐의 인정

정부 내부 정보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환경부 서기관 최모(44)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의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 근무하면서 정부 측의 정보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는 2017~2019년 애경산업으로부터 235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대가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와 가습기 살균제 건강 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종 내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2018년 11월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자 애경산업 직원에게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가운데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인정하고,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입장은 조금 더 고민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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