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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서울중앙 등 3곳 유지…명칭 '반부패수사부' 변경

<앵커>

조국 장관은 사퇴 발표에 앞서서 오늘(14일) 오전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특수부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은 내일 국무 회의에 상정돼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향후 특별수사부가 유지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입니다.

1973년 대검에 설치되며 시작된 특별수사부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특수부가 폐지되는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대전지검과 인천지검 등 4곳은 현재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에서 상정돼 의결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다만 시행일인 내일을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인권 존중을 위해 조서 열람을 포함한 1회 조사 시간은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부패범죄 등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는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해 직접 수사의 총량을 제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도 추가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찰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규정들을 이번 달 안으로 개정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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