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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남긴다…내일 의결 후 즉각 시행

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남긴다…내일 의결 후 즉각 시행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폐지되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됩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8개 검찰청 가운데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 ·대구·광주·부산 등 7곳입니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내일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됩니다.

다만, 시행일인 내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특수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부를 곧바로 축소 또는 폐지하면 조 장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등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안에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심야조사는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하고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와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전국의 특수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해왔습니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의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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