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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연천 일부서 멧돼지 총기 사냥 허용…포획금 10만 원 지급 추진

철원·연천 일부서 멧돼지 총기 사냥 허용…포획금 10만 원 지급 추진
▲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된 연천 DMZ 멧돼지 폐사체

최근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연이틀 철원과 연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멧돼지를 관리합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입니다.

감염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합니다.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적극적으로 잡습니다.

특히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합니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해당합니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에, 그리고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포획 틀과 포획트랩 수를 늘리되 총기 사용은 금지됩니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 이북 7개 시·군인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 고성·의정부는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내일(14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을 시작합니다.

농식품부는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가 국방부 협조를 받아 민간 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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