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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성범죄자…"막아주세요" 호소에 돌아온 반응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배달원이 성범죄자'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 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경기도 용인에서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최근 저희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배달 대행 이름이 쓰인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우편물이 오는데 인상착의가 특이하고 신체에 특징이 있어 기억하게 됐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사장은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법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나요?"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맘 카페에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더니 되려 배달대행업체 사장에게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성범죄와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와 절도범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들은 길게는 20년 동안 택배업 종사가 금지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두순이 아이 있는 집에 배달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성범죄자가 남의 집 들락날락하는 일을 하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요?"라며 비판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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