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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사진에 '잠금 해제'…전동킥보드 대여 관리 구멍

<앵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물론 빌려 타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인데 상당수 대여업체들이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중학생들까지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처벌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학원가, 가방을 멘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를 빠르게 내달립니다.

돈을 내고 빌려 타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로 근처 학생들 사이에 인기입니다.

[근처 고등학생 : 중학생들도 확실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 둘이서 같이 타기도 하고.]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 2종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공유형 킥보드도 면허증을 찍어 입력해야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의 면허 확인 시스템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길거리 비둘기 사진으로 제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록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면허 인증이 완료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바로 잠금이 풀렸습니다.

현재 국내 17개 업체 가운데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단 6곳.

면허 인증까지 2~3일 걸리는 업체가 있나 하면 면허 인증 절차가 아예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과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 공유서비스 관련 법 자체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면허증 아닌 걸 어린 학생들이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모르진 않죠, 저희들이. 법이 제정이 안 돼서….]

[국토부 관계자 : 애초에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에 진출한 거지….]

전동킥보드 사고는 2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했는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6세 미만 사고운전자도 최소 12명으로 집계돼 실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위) : 면허 인증 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 같다며 '킥라니'라 불리는 전동킥보드, 실시간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하 륭,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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