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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선고에 항소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실형' 선고에 항소
▲ 호송차에서 내리는 마이크로닷 아버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 씨와 어머니 김 모 씨는 오늘(1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 판사는 다만 실형을 선고한 김 씨에 대해선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9천만원으로 적시했습니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천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이른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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