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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범인 재심추진, 박준영 변호사가 자청

화성 8차 사건 범인 재심추진, 박준영 변호사가 자청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한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 윤 모(52) 씨의 재심청구 추진을 이 분야의 전문가인 박준영 변호사가 주도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박 변호사는 '무기수 김신혜', '약촌오거리 살인',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등 사건의 재심을 맡았으며, 특히 영화 '재심'은 그를 모델로 삼기도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건에 대한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인단을 꾸릴 생각"이라며 "윤 씨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로, 잘 살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글 (사진=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이어 10일 게시한 글에서는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재심 주장이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는데 재심을 주장하며 사건을 공론화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 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하고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화성 사건 가운데 범인이 잡히며 유일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화성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56) 씨가 이 사건도 본인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 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사건 발생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습니다.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이후 20년으로 감형받고 2009년 가석방돼 현재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춘재 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진=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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