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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사고' 변호" 허위 광고 항의에 카톡 사과문

<앵커>

인천 송도에서 한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승합차와 충돌해 8살 아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한 법무법인이 아이들 장례 기간부터 피해 가족의 변호를 하고 있다고 넉 달 동안이나 광고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보도에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부터 넉 달간 인터넷에 게시된 한 법무법인 광고입니다.

8살 어린이 2명이 숨진 인천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의 변호를 맡았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족-법무법인 관계자 통화 (지난달) : (이 사건은 안 맡으신?) 네. 저희가 위임 안 한 게 맞고요. 지금 혹시 가해자 쪽이신가요? 어떻게 되세요?]

유가족 측이 항의하자 법무법인 측은 다음 날 광고를 내린 뒤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유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유찬이 엄마/피해 유가족 : 장례 중에 부모가 변호사 선임했다 라는 거 광고를 내는 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시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보면, 변호사의 업무나 경력에 대해서는 허위 내용을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광고를 외주 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사고와 헷갈리는 실수가 있었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문자뿐 죄송하다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유찬이 엄마/피해 유가족 : 어떤 변호사도 다 전화하지 않았고 책임자조차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냥 카톡으로 (사과문) 한 통 날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더라고요. 피해자가 사과를 구걸해야 돼요.]

유족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해당 법무법인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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