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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톨게이트 노동자, '정규직 전환' 일부 합의

<앵커>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노총 소속 톨케이트 노동조합과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이번 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합의안의 골격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된 요금 수납원 가운데 법원의 직접 고용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을 받은 해고 수납원 378명은 물론, 1심에서 승소한 해고 수납원 116명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1심 소송을 진행 중인 해고 노동자는 당분간 임시직 근로자로 일하고 1심 판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박선복/톨게이트 노조위원장 : 지금 투쟁 현장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입니다. (그들을) 가족으로 하루라도 빨리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노사는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상호 제기한 민·형사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1심 계류 중인 수납원까지 직접 모두 고용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안에 반발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강래/한국도로공사 사장 : 오늘 이제 톨게이트 노조하고 타결 절차 등으로 인해서 민주노총과 관련된 인원 약 450여 명 정도가 (미합의 상태로) 남은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중재안 거부 이유와 향후 계획 등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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