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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포기' 조국 동생 영장 기각…"납득 어렵다" 檢 반발

재판부 "이미 증거수집 이뤄져…건강상태 고려"

<앵커>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영장 심사, 그러니까 피의자 심문을 포기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8일) 새벽 3시 30분, 조국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목에 보호대 착용한 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조 모 씨/조국 장관 동생 : (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소송이란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혹시 (조국)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

앞서 조 씨는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 심사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문 절차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류만으로 심사한 뒤 오늘 새벽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소송사기 관련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는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종범 2명이 이미 구속됐고 조 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해 심문을 포기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히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광범위한 증거수집과 피의자의 건강 부분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논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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