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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개혁추진단 "신속 추진 과제 11월 초 시행"

<앵커>

한글이 태어난 지 573돌 되는 10월 9일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은 어제(8일) 대대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개혁안들이 본인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이 저희 취재진에게 바로 다음 달 초에 개혁안이 시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현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등 11가지 검찰 개혁 '신속 추진 과제'와 관련된 규정 정비를 이번 달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관련 수사와의 이해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법령 시행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조 장관의 발표 직후 SBS 취재진이 발표 현장에 있었던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황희석 단장에게 법령 시행 시기를 묻자 황 단장은 "개정 법령의 시행 시기는 11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는 시점은 11월 2일, 3일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정 교수의 기소를 사실상 수사 종료로 보고 개혁안을 곧바로 시행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정 교수 외에 조 장관이 수사를 받거나 불구속기소 되는 가능성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단장은 8월부터 이어져 온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11월, 12월까지 무한정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법령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열기가 높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단장은 오늘 SBS가 재차 관련 질문을 하자 검찰 개혁안 시행 시기를 "11월 초라고 정한 건 아니고 시행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수사에 소요되는 최소 예상 기간을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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