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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본 사람이 임자? 올해만 1,854억 샜다

<앵커>

정부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조사해보니 역시나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를 장려하는 대책이 뒤늦게 마련됩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이 정규직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연 900만 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장려금으로 올해만 11억 7천만 원이 부정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속이거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주 배우자와 자녀를 끼워 넣는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보일러 설치 등을 해 주는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비도 사업체들에게는 '눈먼 돈'이었습니다.

가짜 공사 사진과 시공확인서를 내고 타간 돈이 6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북 영천시의 한 공무원은 전산시스템에 자신과 처를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입력해 FTA 폐업지원금 등 1억 5천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올들어 7월까지 적발된 보조금 부정 수급은 1천854억 원, 이미 환수가 결정된 것만 12만 800여 건에 647억 원입니다.

벌써 지난해 1년간 환수된 부정수급 건수의 3배 가까이 되고, 금액으로는 67% 많습니다.

보조금을 노리는 비양심적인 시도가 늘어난 게 원인이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정부의 관리 능력도 문제였습니다.

부처별 복지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급되거나 운전면허 취소자에게 유류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환수액의 30%까지 늘려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철/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해 연중 무작위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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