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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안' 관건은 시행 시기…"이해 충돌 소지 있어"

<앵커>

조 장관이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 대부분이 본인 가족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전형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조국 장관 일가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파견 검사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조 장관 일가 수사와 직결됩니다.

공개소환과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방안도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실질적인 감찰권을 가지는 방안도 본인 관련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에 대해 감찰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이해충돌의 소지가 큽니다.

관건은 이 과제들을 언제 시행하느냐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10월 안에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겠다면서도 시행시기는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시행일자를 달리 잡아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 관련 수사가 끝난 뒤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수사 종료의 개념이 분명치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수 수사의 경우 기소 이후 재판에 대응하는 공소 유지가 중요해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수부의 대폭 축소로 이에 영향을 받게 되면 기소 이후로 시행일자를 미룬다 해도 이해충돌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신업/변호사 : 본인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의 명칭 변경이나 별건 수사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자칫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낮은 개혁 이슈는 다루지 않거나 후순위로 미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할 이의제기권 등은 연내 개선 과제로 밀렸고, 참여연대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가운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권력기관의 수사 방해 제어' 방안 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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