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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같은 병실 환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왜 반말해" 같은 병실 환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반말한다며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경북 청도의 한 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61살 B씨를 마구 때려 갈비뼈 여러 군데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대화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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