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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사형 구형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사형 구형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오늘(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장씨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인 32살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는다는 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그는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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